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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 확인 속도제도 내는 정부…의료계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금도 진료 거부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무까지 지울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일선 현장은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내포신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받은 일은 이미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A내과 원장은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되돌려보냈다고 민원을 받는 세상인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얘기를 환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다.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년층 환자도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환자인데 왜 의료기관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로 병·의원에 내원하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시행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 본인확인으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이 비용이 전국 의료기관이 관련 설비·인력을 설치·유지하는 비용보단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규제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본인확인을 강화해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규제만 더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된다면 실익 없이 전국적으로 관련 설비를 설치하느냐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아직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범 기간을 두고 국민 반응과 불편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설치·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꼴"이라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편하다고 해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전가하는 행위로 시행해야겠다면 수가라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 국민 계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응급실 현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 자체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환자는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응급환자 본인확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응급실 내부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응급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3 05:35:00병·의원

건보공단, 본인확인 강화 앞두고 QR코드 시스템 구축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앞두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내용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 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또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31 19:08:38정책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건보공단, 진료내용 불일치 신고 받는다 "재정지킴 일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용과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이 다르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건보공단 홈페이지 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페이지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 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다.이들 신고 메뉴는 일반 국민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가 들어왔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12 11:35:23정책
분석

개원가 직격탄 '본인확인 의무화법' 왜 배제됐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2023-05-10 05:30:00병·의원

법사위 계류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소환한 윤석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의무화 공약을 내놔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일명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을 소환한 셈이다.윤석열 후보 SNS 캡쳐아이러니한 점은 당시 법사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해당 법안이 계류됐지만, 같은 당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제안을 실제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식의 '공약 위키'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인 즉,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미난 점은 해당 공약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인물이 개원의라는 사실이다.윤 후보의 SNS 내 '공약위키'를 보면 30대 개원의라고 밝힌 박기범 원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도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은 물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관련 공약 내용 캡쳐.해당 법안을 발의한 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의아한 표정이다.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및 자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지난해 11월, 법안 대표발의와 동시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일선 요양기관으로 책임 전가하는 조치"라며 "게다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한 바 있다.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 끝에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법사위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계류됐는데 윤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니 황당하다"면서 "공약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당시 해당 법안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의료단체 한 관계자 또한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법안을 돌연 대선 후보가 '국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인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모양새가 씁쓸하다"고 전했다. 
2022-01-27 05:30:00정책

대개협 "환자 건보 자격확인 개원가 행정업무 가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지우면서 행정 업무를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보건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당연히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다. 본회는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9 12:26:56병·의원

병·의원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요구에 건보공단 "글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기관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15일 열린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환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같은 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사라졌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부당이익 징수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한다면 재정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확인을 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QR 바코트 체크가 일상화 된 것을 예로 들며 이를 본인확인에도 적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2021-10-15 16:30:33정책

건보 명의 도용해 불법 처방 여전…건보재정 줄줄 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 등을 불법 처방받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대한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진료,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건강보험 부정사용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4만 32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이 91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은 6721건, 상급종합병원은 4323건이었다. 총 건수는 26만8669건에 달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사용 금액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1억 5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11억 7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법률과 제도의 허점을 틈타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천 1백만 원에 이르렀다. 실제로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이는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인 수치. 강 의원은 건보 명의도용 처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꼽았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요령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자칫 국민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건보 명의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법을 개정, 요양기관이 가입자, 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21-10-14 10:58:24정책

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모바일 증명서 발급 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이 본격화됨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도 사라지고 ‘모바일’ 서비스로 본격 전환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그동안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의 전환을 적극 시도했는데, 감염병 사태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함께 개편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The건강보험' 앱은 Play스토어・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2020-11-03 10:04:33정책

질병청, 고령자 독감 무료접종 19일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19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함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월)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6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브리핑 모습. 접종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 전년대비(유통량 2391만 도즈)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이다. 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인플루엔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이고, 대부분 10월 16일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백신 유통과 관련 수거 대상 백신은 10월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됐고 한국백신사 회수 대상 백신은 10월 16일 기준 회수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해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 207개소로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 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월 15일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10-16 15:33:49정책

복지부, 건강검진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내용을 담았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정비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약가 협상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했다. 약가 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0-08-21 15:08:38정책

강기윤 의원,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원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2020년(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 금액이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10 09:35:37정책

"외국인 건강보험증 도용 극성…환자 본인 확인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서초참요양병원 박미경 심사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의료기관에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등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초참요양병원에서도 조선족으로 보이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온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앞서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823건, 2015년 974건, 2016년도 1550건, 2017년도 137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건강보험증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원 서약서를 배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약서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은 "각 의료기관이 입원 서약서를 적극 활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두상으로 확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서면상으로 서명을 받아둬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공단부담금)전액을 환수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속아 피해자이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할 수없는 문제"라며 "만일을 대비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9-10-03 06:45:58병·의원

건보재정 누수 우려에…'보험증 파파라치' 만들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등 자격확인 시스템 확립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선 병원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마련‧배포하는 동시에 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입원환자 대상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건보공단과 병원협회의 MOU 체결 당시 모습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년도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왔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수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MOU 체결 이 후 건보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입원서약서 양식을 일선 병원들에게 마련‧배포를 추진하는 한편, 당장 하반기 내로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험증 무단사용 적발을 위한 당근책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도입의 성과를 얻은 바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특성 상 내부자신고가 가장 확실한 적발방법인 만큼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증 무단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키로 결정하고 최근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금 징수 시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기로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는 건보공단 내 급여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와 외부 각각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험자인 기관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협회 MOU에 더해 최근 일련의 제도 추진으로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0 05:3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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